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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입시 운임 및 부대비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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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elina 작성일25-02-02 12:2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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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까진 컨테이너운임 상해지수 활용으로 한국발 수출화물 운임과 맞지 않아중국·일본·베트남 등 근거리 교역국 운임정보도 최초 제공관세청에 신고된 운임신고 데이터 기반해 정확도 업그레이드 한국에서 출발해 미국 서부에 도착하는 2TEU(40피트) 컨테이너당 신고운임은 10월 기준 평균 1천139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3% 이상 컨테이너운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동부에 수출되는 2TEU 컨테이너의 신고운임은 1천223만3천원으로 235.6% 증가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 1천55만1천원으로 462.9% 급등했다. 인접한 주변국가의 컨테이너 운임도 늘어나, 중국은 73만5천원(57.3%), 일본은 93만1천원(15.0%), 베트남 131만4천원(125.3%) 등 한국을 출발해 세계 각지로 향하는 컨테이너운임 수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15일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개발한데 이어,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공개한다고 밝혔다. ▲ ; 앞서처럼 최근 컨테이너 운임료가 급등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한국발(發) 운임지표가 없어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에 의존해 왔다. 컨테이너운임 반면 관세청이 우리 기업이 수출시 관세청에 신고하는 운임데이터를 활용한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새롭게 개발해 이달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함에 따라, 국내 기업은 다른 나라의 운임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현실에 기반에 보다 정확한 운임통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표된 컨테이너운임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는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달리, 관세청에 신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일례로, 공표에 활용된 정보는 설문조사가 아닌 실제 수출신고서상 운임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운임형태의 경우 장기계약 컨테이너운임 운임을 포함해 우리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운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출발지를 상해가 아닌 우리나라로 설정함에 따라 운임 기준 또한 우리나라가 출발지가 되며, 미국 동·서부나 유럽 등 원거리 운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베트남 등 근거리 교역국 운임 컨테이너운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달부터 새롭게 제공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다른 나라의 지표에 의존하지 않게 되는 등 보다 정확한 운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수출컨테이어 운임뿐만 아니라 수입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수출입 컨테이너운임 운임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하는 등 국제운송시장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통계 누리집에 최근 3년간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추가로 공개키로 했으며, 주요 항로별로 2019년 1월 이후의 월별 운임통계를 공개하는 등 시계열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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