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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 입양 무료분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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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rri 작성일25-04-27 14:23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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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수의사회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인천수의사회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 내에서 동물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폐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또한 유기동물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옹진군,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군·구에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 받아 현재까지 유기동물보호소 18년간 운영되고 있다.​인천광역시의회 유경희 의원(민․부평구2)은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물들이 보호소 내에서 전염병에 감염되고 다른 동물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봉사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발견해 죽어가는 동물들을 병원으로 이송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보호소에 입소한 ‘호반이’는 불과 8일만에 피설사를 하며 기력없는 상태로 자원봉사자에게 발견됐다.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검사한 결과 치명적인 전염병인 파보바이러스에 유기동물보호소 감염된 상태였고 결국 폐사했다.​실제로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 2022년 조사연구에 따르면,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의 개 파보바이러스 양성률은 72%로 매우 높게 확인되기도 했다.​또한 ‘진돌이’는 다른 개들의 공격을 받아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이 물어 뜯긴 상태로 발견됐고, 나흘 후 폐사했다. 진돌이가 진료 후 방치됐을때 기력 없이 누워 있는 상태를 발견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한 사람도 봉사자였다.​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보호소가 ‘동물 감옥소’라 불리우는 현실을 꼬집으며, 인천시 유기동물들이 유기동물보호소 얼어 죽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을 언급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인천수의사회 유기동물보호소는 명백한 동물학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천시는 이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의 개선 의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까지 말했다.​또한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회 당연회원인데, 인천수의사회는 4개 군·구로부터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인천수의사회 소속 수의직 유기동물보호소 공무원이 맡고 있다”며 “특히, 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인천수의사회 부회장, 감사, 이사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수의직 공무원이 소속돼 임원까지 맡고 있는 인천수의사회가 군ㆍ구로부터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받고, 그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상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다.​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유 의원은 “인천시는 4개 유기동물보호소 군·구가 인천수의사회에 위탁한 유기동물보호 업무를 올해 12월까지 종료하고 군ㆍ구별 동물병원 지정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지금은 3월이다.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방치돼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지 암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를 인천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건의안에 따르면, 유기동물보호소 현재 연수구를 포함한 4개 구가 위탁·운영 중인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설립된 지 10년이 넘은 노후 시설로,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관리로 인해 보호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낡고 비위생적인 보호소 환경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연사율이 42%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동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이외에도 ‘수의사가 상주하는 관내 동물병원 위탁 운영 검토’, ‘인천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립·운영 유기동물보호소 추진’ 등 유기동물 보호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윤혜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동물복지법 개정이 논의되는 시점에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가 이토록 열악한 상황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기동물들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인천시는 즉각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인천광역시와 관련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신은영 기자 / 빠른 뉴스 유기동물보호소 정직한 언론 ⓒ뉴스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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