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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무 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헌법소원 청구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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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1 06:3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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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무 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헌법소원 청구의사단체가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다.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해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이어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으로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훈령 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천300여명 중 880여 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천400여 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라며 “연간 1천~1천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들은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다”라며 “이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받거나 취업하기도, 개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을 대기하게 한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의협, 의무 장교 선발 훈령 개정에 헌법소원 청구의사단체가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다.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해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이어 “국민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사안으로 정당한 절차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로 진행됐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훈령 개정으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천300여명 중 880여 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천400여 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어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라며 “연간 1천~1천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들은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다른 처지에 놓였다”라며 “이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받거나 취업하기도, 개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이와함께 “젊은 의사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아무런 예측 가능성도 없는 상태로 수년간 입영을 대기하게 한 것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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