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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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21 11: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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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고갈 시점은 종전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는데, 이는 현재 만 16세인 2009년생이국민연금을 수급할 나이인 만 65세가 되는 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포인트씩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현행 보험료율 9%보다 4%p 올라간 건데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일까? 최근 3년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소득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 원에서 40만2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찬성으로 함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
위해 정치권이 협력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도연금사회주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연금개혁인데 어떤 게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주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국민연금을 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낸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유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고갈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청년층의연금수급 불안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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