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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LCL 편리한 방식으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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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enie 작성일24-11-25 12:2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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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CL 조율 관세사무소입니다.​오늘은 CIF 조건의 수입 통관 절차와 함께 수입 시 발생하는 비용, FCL과 LCL 화물의 내륙운송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IF 조건의 수입 시 물품의 수입 절차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발생 비용과 절차적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CIF 조건의 수입 통관 절차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목적 항구까지의 운송을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수입자는 물품이 목적 항구에 도착하면 해당 화물을 수취하고, 통관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CIF 조건에서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선적 서류 수취​CIF 조건에서는 선적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국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B/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가 기본적으로 포함되며, 물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관 시에는 이 모든 LCL 서류가 구비되어야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이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일부 비용의 경우 도착지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선사 또는 항공사로부터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기재된 운임인 보이스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중 수입신고 시 과세할 항목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수입 신고​화물이 도착한 후 필요서류가 갖추어지면, 수입자는 관세사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 소재해 있는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 신고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계산도 함께 이루어지며, 이는 CIF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수입 신고서에는 품명, HS 코드, 수량, 금액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검사 및 심사 절차: 신고가 완료되면, 세관에서는 수입 신고 내용과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부 물품은 현장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세관의 검사 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 납부: 세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자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LCL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IF 조건에서는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수입자는 세금 부과 기준을 이해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 완료 및 물품 인수: 최종적으로 세금 납부를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고, 도착지 발생 비용을 선사 또는 항공사에게 지불하여 DO(Delivery Order)를 발급받으면 통관 화물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통관 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때 FCL 화물과 LCL 화물의 운송 방법과 절차가 상이 합니다. (목차 3. 참고)​​2. CIF 수입 시 발생 비용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 이외에도 수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관 수수료 : 수입 신고 진행에 대하여 관세사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로, 통관 절차 및 수입가액,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도착지 청구 운임 :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료를 부담하지만 유류할증료, 통화할증료, 기타 수입 입항지에서 발생하는 터미널 비용 등이 발생되며 이는 대체적으로 선사 또는 항공사가 LCL 수입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러한 비용 항목들은 수입 절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수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창고료: 항구에서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화물 도착 후 통관 지연 시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일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 참고)** FCL 화물의 경우 통상 FREE TIME 내에 통관하여 반출한다면 별도 창고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CL 화물의 경우 FREE TIME 기간이 별도 없다면 반입 후 day 당 창고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수입통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료 산정은 수입물품 가액 및 용적을 기준으로 각 창고의 요율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AIR 화물의 경우 통상 반입 후 24시간 이내까지만 FREE TIME이며, 이후에도 보관하는 경우에는 day 당 창고료가 산출되므로 가능한 빠르게 수입통관 후 반출하거나 항공사 창고가 아닌 타 저렴한 창고로 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륙운송료: 물품을 LCL 입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내륙운송비가 필요하며, 이는 FCL 또는 LCL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FCL 화물과 LCL 화물의 내륙운송 시 확인 사항수입 통관 절차가 끝나고 내륙운송이 필요한 경우, 화물의 선적 유형에 따라 FCL(Full Container Load) 또는 LCL(Less than Container Load)로 나뉩니다. 두 가지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1) FCL (Full Container Load) 화물FCL 화물은 전체 컨테이너를 하나의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주로 대량 화물에 적합하며, 내륙운송 시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송 견적 : 입항지 CY에서 도착지까지 운송료를 먼저 확인하고 최종 도착지까지의 도착 예상 시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착지에서 컨테이너 화물차량으로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CFS 창고로 옮겨 디베이닝 작업 후 일반 화물트럭으로 운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셔틀비 및 작업료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 CY 보관료: 입항지 CY에서 FREE TIME 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여 LCL 추가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보관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장기간 추가 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부두에서 떨어진 ODCY에 보관하여 보관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디머리지(DEM) 입항지의 CY에서 선사가 규정한 FREE TIME 내에 물건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선사가 부과하는 체화료입니다. 이 또한 장기간 CY에서 보관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 디텐션(DET) 컨테이너를 반출해 간 후 선사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공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반환 지연료입니다. 컨테이너 반출 및 최종 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공컨테이너를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LCL 화물은 여러 수입자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합하여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식은 소량 화물에 적합하며, 내륙운송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CFS 도착 일정 확인 : LCL 화물은 여러 화주의 물건이 하나의 컨테이너에 함께 운송되기 때문에 LCL 물건이 CY에 반입된 후 지정된 CFS로 운송이 되어 컨테이너에 적출 및 창고에 반입 완료되어야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CFS 창고에 반입되는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이에 따른 통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창고료 확인 : CFS 창고에 반입된 후부터 일정 기간 보관을 하면 창고료가 발생됩니다. (FREE TIME이 없는 경우 반입 즉시 창고료 발생됩니다.) 창고료는 CFS 창고마다 요율 및 기준이 다르며, 해당 창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건을 반출할 수 없습니다. 창고료가 과다하게 나오지 않기 위하여 반입 전 수입신고를 하는 등 미리 수입통관 처리를 하고 물건이 반입되는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물건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화물 손상 및 분실 위험: 여러 화물과 혼합되어 이동하므로, 화물의 손상 또는 분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포장 및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송비용: LCL 화물의 경우 운송비용은 물품의 무게 및 용적에 따라서 달라지며, 화물의 LCL 특성에 따라 어떤 운송 수단을 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CIF 조건에서 수입을 진행하는 과정은 여러 절차와 비용을 수반하며, FCL과 LCL 화물의 내륙운송은 화물의 성격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저희 조율 관세사무소는 단순한 통관 절차 지원을 넘어, 고객님의 수입물품이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내륙운송까지 책임지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고객의 소중한 물품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 통관·물류 파트너로서 조율 관세사무소와 함께 안정적인 수입 절차를 경험해 보세요.​수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전화 문의: 채팅 문의: 아래 네이버 톡톡 클릭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80 더에이치타워919 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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