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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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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21 09: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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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도 한강변에 인접,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신반포2차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대의원 선거 과정이 조합원 갈등으로 얼룩지며 '부정선거'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의 공식 오픈 채팅방에서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 검증을 한다며 인사들을 구분해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는가 하면, 이에 반발하는 또다른 조합원은 서울시청과 서초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인 서초구청은 조합에 선거 규정을 지키라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신반포2차 아파트 전경 2024.10.14 [사진=이효정 기자 ]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지난 3일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 '민원사항 의견 제출 및 선거관리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진행 중인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잇따라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구청은 "조합에서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거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정선거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대목으로 풀이된다.올해 초부터 총 조합원 1594명에 달하는 재건축조합은 대의원 129명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7일 후보자 확정 공고를 거쳐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투표에 부친다.대의원 임기는 내달 11일 총회일로부터 3년간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반포2차아파트조합 대의원들은 임기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재확인) 조합 총회를 통해 정관을 변경, 대의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임기가 종료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신반포2차 공문 [사진=신반포2차조합 조합원 제공 ] 갈등의 촉발제, '카톡방 대의원 후보 검증 릴레이'그런데 조합원 간 갈등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약 1300명이 모여있는 공식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 후보 검증 릴레이'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대의원 후보들의 검증 항목을 △검증 릴레이 참여 여부 △202 서울의 한 정비사업 공사 현장 모습 [강영국 기자] # 서울 서대문구 A재개발조합은 2016년 10월 해산 이후 10년째 청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산인은 월 500만원, 사무장은 350만원을 급여로 받고 있다. 이 조합은 하자 보수 등을 둘러싸고 5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해산 때 257억원이었던 잔여재산이 이제 13억원 남았다. # 서울 노원구 B재개발조합은 진행 중인 소송이 6건 있어 청산이 불가능하다면서 4년째 청산을 진행하고 있다. 청산인은 월 700만원의 월급을 받아 간다. 그동안 205억원을 쓰고 남은 재산은 14억8000만원뿐이다.입주까지 마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청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유보금이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347개 미청산 조합에서 청산 과정 중 9000억원이 쓰였으며, 일부 조합은 10년 넘게 청산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었다.21일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합 해산 이후 청산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에 347곳 있다.이들 미청산 조합의 해산 당시 잔여자금은 1조3880억원 규모였으며, 올해 1월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잔여자금 4867억원이다. 청산을 진행하며 9013억원을 사용한 셈이다.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해산 이후 자산·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사업의 마지막 정산 과정이다. 조합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해산 총회를 열고 청산인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해산 때 남은 돈은 조합원들에게 1차 환급하고, 소송 대응, 세금 납부와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한 유보금을 남기고서 청산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기존 조합장이 맡는다.그러나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세금 납부나 환급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인이 차일피일 청산을 미루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청산인 월급과 운영비로 많게는 매월 수억원을 지출하는 만큼 조합원들이 환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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