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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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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i 작성일24-10-28 17: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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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강남 역삼동 세무회계지안 이은미 세무사입니다.​통신판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운영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통신판매업보다 다소 기준이 까다로운 면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오늘은 통신판매업과 해외구매대행의 차이점, 그리고 매입 매출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통신판매업 VS 해외구매대행업​1) 사업 운영 방식​통신판매업은 사업자 판단 하에 소비자가 원할 것 같은 물품을 타 사업장에서 떼어와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2차 가공 후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업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도소매업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판매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반 통신판매업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배송비와 수수료 및 관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고 추후 미래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이를 전가하게 되어 금융비용 또한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팔리지 않으면 제세금 등이 모두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은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한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업종으로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일반 통신판매업과 다르게 국내 판매소비자가 지정되어 있기에 판매되지 않을 수 해외구매대행업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업은 판매하면서 이미 국내 소비자로부터 배송비 등 제세금을 수취하였기에 물품을 수입하면서 본인의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구매 명의자​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이름으로 상품을 매입하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상품 매입 시 수입계약의 명의자를 국내소비자의 명의로 하여 매입을 진행합니다. 즉, 해외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소비자의 명의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배송해야 하며, 해당 상품이 사업자의 손을 거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판매사이트에 반드시 소비자가 해외구매대행임을 알 수 있는 문구를 해외구매대행업 삽입해야 합니다.​3) 재고 보유 가능 여부​통신판매업자는 재고를 사업장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재고를 하나씩 털어내는 방식인데요. 반면 해외구매대행업자는 재고를 보유할 수 없으며, 재고 보유가 가능한 창고 등도 있어선 안 됩니다.​​2. 해외구매대행 운영시 주의점​해외구매대행을 하고자 한다면 통신판매업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추후에 해외구매대행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해외구매대행업과 통신판매업은 서로 매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3. 통신판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 매입 매출 해외구매대행업 관리​매입 매출은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매입 매출 관리와 같은 세무 업무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1) 통신판매업​통신판매업을 하며 매입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매입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절세의 폭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매우 활성화돼있습니다. 문제는 플랫폼별, 카드사별로 결제 방식이나 정산 방법 등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매출이 누락되면 추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2) 해외구매대행업​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은 구매대행수수료입니다. 어떤 해외구매대행업 상품을 다루느냐에 따라 수수료의 액수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문건당 수수료에 대한 적격증빙을 꼼꼼히 수취해두셔야 합니다. 매출 증빙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구매비용, 배송료 등 수탁비용과 구매대행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해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04).지금까지 통신판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의 해외구매대행업 차이, 그리고 매입 매출 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통신판매업과 해외구매대행업이 똑같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업종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추후에 세금폭탄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어떤 사업을 운영해나가든 매입 매출 증빙이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전문 세무사가 전하는 사업세금절세전략​세무회계지안 이은미세무사와 우선세무그룹 유혜선세무사가 함께 만든 책으로 저자가 10여 년 넘게 매일 사업자들의 시행착오를 마주하고 이것만은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내 가족과 내 해외구매대행업 지인에게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담은 책입니다.​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 세무지식부터 업종별 관리법, 최신 세액공제·감면, 법인전환까지 10년 이상 경력 세무사 2명이 함께 만든 세금 전략서, 오늘 포스팅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기장대리, 세액공제·감면적용,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남 역삼동 세무회계지안 이은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채널 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배너를 클릭하시면 세무회계지안 카카오톡 채널로 바로 연결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6길 16 레베누보빌딩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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