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법인 설립 자격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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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dia 작성일24-11-24 23:58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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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대행 전문 에이스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포워딩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행정사가 직접 등록 업무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수출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제물류의 최전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포워딩 회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포워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외물류 전문 포워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역을 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포워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이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절차 및 포워딩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입증 (1) 법인은 자본금 3억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1억원 이상 화물배상책임보험가입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워딩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험회사 및 가입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3.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해상 항공 비엘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증 상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업종으로 등록하거나 추가해야 포워딩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다음으로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면 세관코드 4자리를 부여받고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포워딩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체 고유의 세관코드 4자리는 포워딩 기존 업체들과 중복되지 않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허가되면 비로소 정식으로 세관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관코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의 할 것은 세관코드는 반드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사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마치고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하여야 포워딩 합니다. 그리고 적하목록 제출을 위해서는 전산설비가 필요한데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시 구비서류로 전산설비보유내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업체와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포워딩 사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사업 준비에 바쁘시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및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업무 일체를 빠르게 대행해 줄 믿을 만한 행정사를 찾고 포워딩 계십니다. 에이스행정사사무소는 포워딩 사업에 이해도가 높은 행정사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를 맡겨 주시면 사업준비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등록 전 과정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전화·카톡·문자로 문의해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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