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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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ldora 작성일25-01-14 01:02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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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1년에 한번 신고하는 '사업소득 급여명세서'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에서 작년 1년동안 신고한 사업소득자,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이 분들에게 세금 3.3%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을 것입니다.그리고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지급월 다음달에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구요~;↓↓↓오늘은 홈택스로 거주자의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세율3.3%)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신고)...이렇게 작년 1년동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소득자를 모아서, 이번해에 합산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은 2월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1일~ 3월 10일까지 입니다.1년에 한번 신고하는 사업소득 급여명세서 제출하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근로.사업등)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원천세 신고내역 확인"을 누르면 ▼ 작년에 지급(신고)한 총금액과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납부한 소득세가 자동으로 합산되서 나옵니다. 내용이 맞다면 닫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원천세 신고내역 확인"을 눌러야 됩니다.▼ 연간합산제출에 대한 설명과 기한내 미제출시 가산세가 부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읽어 보시고, 확인"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누르면 됩니다. ▼ (13)소득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12)소득자성명, (11)업종구분코드를 선택합니다. 업종구분코드에 마땅한게 없으면 '기타자영업'을 택합니다. 아래 * 별표된 부분을 모두 기입합니다.소득귀속연도는 '작년도"적고, (15)지급년도도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동일하게 '작년도'적고 (16)지급건수 0건 적으시고 (17)(연간)지급총액을 입력하면 (18) (19) (20) (21)번 세금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기입이 완료되었으면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 칸에 한명씩 차곡차곡 입력됩니다.▼ 제출자료 내용이 맞으면 제출하기를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눌러 완료합니다.▼ 상단 step2. 제출내역으로 들어가 접수한 사업소득 급여명세서를 출력(저장)하거나, 접수증도 출력(저장)합니다.끝. 참 쉽죠잉~~~ps.가산세- 사업소득 급여명세서는 연1회 제출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2월 1일~ 3월10일(법정제출기한 마감일)까지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최종 제출된 자료만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단,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제출합니다.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지급금액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시 프리랜서 급여명세서 0.5%)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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