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해환경 준설 근본 해결은 독보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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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ueena 작성일25-03-24 07:1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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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준설 굿데이 입니다.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준설공사업은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 공사 등 1,500만원 이상의 시공이 가능합니다.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하여 적법한 공사 되도록 업무 진행해야 합니다.준설공사업 면허를 준설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장비를 기준에 맞추어 모두 충족한 후 면허 등록 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세부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는데,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되어야 하니 이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부채나 겸업 자산 준설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을 의미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하게 보유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합니다.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회사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평가받아 실질자본금을 확인받게 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실질자본금 충족에 대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만 1.5억원 이상 등재하여 충족하니 개인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준설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5인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 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2) 건설기술진흥법에 준설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기술자는 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들은 상시 근로해야 인정 받을 수 있으니 고용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타 업체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 사대보험에 가입 완료 처리되어 있어야 상시 근로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준비된 자본금 내에서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설 면허 접수시 제출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며,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신용 평가를 거쳐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를 배정받아 산정합니다.하지만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자동으로 C등급에 해당하여 2025년 2월 기준 53좌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되겠습니다.금액은 추후 변동되므로 예치 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금액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준설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를 준설 확보하여야 합니다.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내에 위치한 사무실과 장비 다음과 같이 보유해야 하겠습니다.(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다) 앵커바지(anchor barge: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준설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사무실은 사무용일 경우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 등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농업용 등 사무용이 아니라면 인정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굿데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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