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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중국구매대행 물류 중국포워딩 무역대행 알아본다면?(중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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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yla 작성일24-12-02 17:3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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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리뷰 중한물류 61 · 블로그리뷰 20,598naver.me​​​​​공정거래법위반 처벌 유형은​​​온 오프라인에서 의류 및 악세서리를 판매하는 A씨는 보세제품만으로는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또 물품 가격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에는 일정 매출 이상에 도달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브랜드 편집샵과 같이 몇 점의 유명 메이커 상품을 판매해 보려 해외로 상품들을 살펴보니 가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판매를 시작해도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던 중 늘 거래하던 도매업자로부터 명품 등 고가 브랜드의 상품을 제조하는 지인을 알고 있으며, 라벨을 붙이면 각 브랜드 매장으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물류를 매입해 팔면 괜찮다는 말을 듣고 A씨는 해다 공장장을 면담하였는데 그곳에서 A씨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함께 알게 되었고, 모두 제품은 브랜드 매장과 동일한 퀄리티지만 정품보다 더욱 멋지고 이목을 끌 수 있는 제품을 해당 상표를 중한물류 붙여서 내놓거나 매장품 중 매우 고가인 제품을 거의 동일하게 제작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매입가도 일반 보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A씨와 같은 업종 종사자들은 해당 물품들에 동일한 가격대로 판매를 하지만 수량이나 디자인만 약간 다른 제품들을 매입해 판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해당 업자의 생산품에서 몇 가지 품목을 골라 매입하였고, 가격도 다른 판매자들과 같은 금액때로 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이에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알며, 해당 제품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품 가격과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낮은 판매가로 A씨는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 해당 건에 대해 누군가 제보를 했고 결국 A씨를 비롯해 다른 동종 판매자 그리고 해당 물품 제조 판매 업자 모두 입건되었는데요.​A씨를 비롯한 다른 소매업자들은 모조품 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그리고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이용한 중한물류 광고 및 가격 담합 행위가 생산자는 모조품 제조에 따른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그 죄를 묻게 되었습니다.​​​모조품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위반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거래 관계에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면 법률상 위법이 성립한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의 사례에도 나타난 가격 등에 대한 담합 행위도 그렇지만 특별한 기술과 개별적 가치에 따른 고유성을 갖는 특허권이 보장된 제품에 대해 이를 모방 제조하는 행위도 본 위법이 성립하게 됩니다.​그 밖에 과장 광고 역시 효과에 비해 선전을 방대한 효능이 있는 것 같이하여 매수자를 기망해 그들이 단순 불만족을 넘어 광고 내용에 속한 효력들 가운데 하나 혹은 개체의 주요 기능 이외의 효과에 적절성을 생각해 매입한 것이나 그것이 적절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거나 기본적인 내구성 등이 홍보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위반행위에 중한물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위의 사례는 모조품을 판매한 것이 중심이 되지만 제조자와 소매 판매업자와 적용법률이 다릅니다. 공정거래에 위반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특정 브랜드 제품의 기능과 가치를 그대로 모방제조해 유통의 진행한 생산자에게 특허권 침해에 따른 본 법률위반이 적용됩니다.​생산 제조 유통책은 해당 법률만이 적용되는 것에 반에 소매업자들에게는 특정 기술에 대한 것은 단지 생산도매처로부터 설명을 통해 들은 것이며, 제조에 참여하진 않았고, 단순히 가품 혹은 모조품을 판매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판매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제품 홍보도 동반됩니다. 이때 단순히 제품의 장점 혹은 자체적 매력이 아니라 브랜드의 유명세를 이용한 것이고, 그것이 정품이 아님에도 해당 메이커를 언급해 판매를 시도했고, 정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한물류 과장 광고에 따른 불법 행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모조품을 제조 유통한 것일 경우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매업자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사례 속 소매업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상표법 위반에 따라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격 담합 등의 공정거래법위반담합이라 하는 것은 판매가에 대해서 경쟁사가 될 수 있는 동종업체끼리 가격을 조율해 일정하게 금액을 맞춤으로써 소비자의 가격에 따른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이런 가격 중한물류 담합 등의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최근 크게 과열되어 문제가 되는 부동산도 정부의 규제와 실거래 등에 상관없이 비선호에 따른 거래 부진 매물의 처분을 유도하려 가격을 부풀려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지역별 매물들에 대해 동일하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부터 일반 판매물품에 대한 가격 담합은 물론 미용실을 비롯한 생활 서비스 업종도 이와 같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그러나 해당 유형으로 위반이 성립되려면 가격 조율로 일정금액을 맞춰 일괄적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동일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가를 상승하는 것은 동일해도 가격이 차이가 있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나 구성 제품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는 담합에 의한 위반행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위의 사례는 동종 소매업자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해도 거의 동일한 물품을 같은 가격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해 맞춘 것으로 담합이 성립됩니다. 담합 등의 중한물류 행위만 있고 본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가볍게는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 그보다 심각한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본 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이라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문제의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가중처벌에 따라 심각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으며, 위의 사례처럼 여러 범죄행위들이 더해진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매우 중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또 이와 같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본 사안에서는 피해를 입은 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피해자 한 개인만이 아니라 상당수가 담합에 의한 피해를 입증한다고 하면 인원 수만큼 배상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때는 예상밖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발생할 수있습니다.​​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을 때 대응은?이렇게 담합 또는 모조품 중한물류 제조 등을 비롯해 기타 불공정 행위에 따른 거래를 조장하여 본 위반 행위에 속한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적절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거래 조건을 먼저 비췄고 그에 동의한 사항이라 한다면 본 위반 행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모조품 제조나 과장 광고에 대한 것도 충분히 반론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한다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또 피해를 입은 측의 배상 문제도 적절한 조율을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비록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도 그 정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액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하므로 이때는 민사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소송 등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한물류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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