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는 발언을 하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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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03 09:3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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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는 발언을 하여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선거권이 박탈돼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즉 김 목사는 현재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9.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대선에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SNS는 중국인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는 있다"며 "꼭 중국인이 올렸다는.
[리포트]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데도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재외투표 문제는 1997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프랑스 교포 김제완 씨와 재일교포 A 씨가 재외국민의선거권을 보장하라며 연이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외투표가 바로 부활한 것은 아니다.
그해 6월 이부영 당시 신한국당 의원.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학교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 연령을 현행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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