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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지난 8일 어버이날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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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14 04:5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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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8)씨가 지난 8일 어버이날에 아들과 함께 작성한 '효도계약서'의 모습.


김씨는 ″이렇게라도 해야 아들이 부모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다″고계약서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독자제공 ■ 〈효도계약서〉 「 증여 조건 1.


대전 웨딩박람회


을(아들)은 매달 1회 이상 갑.


회사 다닐 땐 몰랐는데 나오니 별일이 다 있다.


개인사업자의 산전수전공중전.


이번 일의 교훈:계약서안 쓴 내가 바보"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이향은 "여러분 어제 제가 돈을 뜯긴 게 생각나서 갑자기 잠이 안.


이번 판결은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을 추후에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증효력 높아 고령 부모들 선호불이행땐 증여 금액 반환 판례도 고령 부모들 사이에선 불효자식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 간에 ‘효도계약서’ 작성이 유행처럼 번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어버이날을 앞둔 7일 수원시내 한 공원에서 노인이.


표준하도급계약서도입을 확대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남성이었지만, 실제로 고양이들을 맡기러 온 사람은 여성이었기에 혼란이 가중됐다.


여성이 고양이들을 맡길 때 작성한 위탁계약서에는 정확한 동, 호수는 누락된 채 아파트 이름만 적혀있어 집으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갈매기 탐정단은 의뢰인과 연락.


8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70대 여성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명시한 계약이라면 세금 감면이 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책임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서울신문DB 전세사기로 보증금 88억원을 떼먹고, 전세계약서를 주택담보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71억원을 대출받은 ‘악질 집주인’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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