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앱제작, 저렴한 개발사 이용하면 안되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therine 작성일24-12-05 00:02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애플이 앱개발사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받아낸 약 350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앱개발사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했고, 이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2020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앱개발사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는 애플이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해 계약 약관상의 30%보다 높은 33%의 앱개발사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미 앱개발사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이용 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앱개발사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앱개발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반발, 방통위의 업무 공백 장기화 등으로 인해 1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과징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박 의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앱개발사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애플부당취득수수료반환안해 앱개발사 #애플부당취득수수료3500억반환안해 #애플부당취득수수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