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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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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0 03: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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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문화한다.19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새 심사지침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은폐하거나 누락한 경우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광고하면서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 제거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과 차이가 있는 실험 조건에서 얻은 결과임을 누락한 경우 등이 그 예다.상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뒷광고’도 새롭게 포함됐다.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국내 바이오 기업 에이프로젠의 자회사인 앱트뉴로사이언스가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가상화폐 수익을 바이오 연구개발(R&D)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앱트뉴로사이언스는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리튬코퍼레이션(Global Lithium Corporation)의 사명을 앱텔로스 인코퍼레이션(APTELOS Inc.)으로 변경하고, 사업 목적도 ‘암호화폐 직접 투자 및 관련 금융업’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앱텔로스는 현재 보유한 현금 1200만달러(한화 165억3000만원)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매입을 시작한다. 이후 국내외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해, 가상화폐 보유량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앱트뉴로사이언스는 본사 차원에서 ‘가상화폐 트레저리(Treasury) 사업부’를 신설하고, 앱텔로스를 이 부서 산하에 편입할 예정이다.현행 법상 국내 법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위한 실명계좌 개설이 제한돼 있어 직접 투자가 어렵다. 오는 9월부터 일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범 허용될 예정이지만, 대규모 투자에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앱트뉴로사이언스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를 통한 가상화폐 사업을 택했다. 매입·매도는 물론, 자산 양수도나 배당, 채무 상환 등에서도 암호화폐를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유연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단순 보유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기반 파생 사업까지도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회사는 R&D 자금을 조달하려고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모기업인 에이프로젠의 주력사업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 의약품 복제약)와 항체 위탁개발생산(CDMO)이다. 현재 스위스 로슈의 유방암·위암 치료제인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해 유럽 허가를 준비 중이고, 자회사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애브비의 자가면역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열에너지 기업인 지오릿에너지(현 앱트뉴로사이언스)를 인수한 뒤 사업 분야가 확대됐다. 에이프로젠은 이 회사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정종경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장과 함께 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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