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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사입 시 사업자 통관 서류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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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ais 작성일24-12-07 08:49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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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사업자통관 알리바바 구매대행이나중국 수입 대행을 이용하시더라도수입을 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처음부터 구매대행을 맡겨서 알아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중국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가격을 협상하고 구매를 하는 사업자분도 있습니다.사업자, 실제 화주의 명의로 통관 진행할 업체 필요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결제는 직접 하였지만,어쨌든 중국 현지에서 제품을 대신 받아주고,한국으로 배송해 줄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실제 화주의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추후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렇다면, ​물류를 중국 배송대행업체에 사업자 통관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사전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는지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통관이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사입한 알리바바사업자통관 물건을국내에 들려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물품을 수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사업자 통관은 일반 통관이라고도 불리며,일반적으로는 국내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정식 수입신고를 하고,'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선하증권'등의 무역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고 제품에 대해서류, 현물 검사를 마친 후 국내로 반입하는 통관입니다.샘플은 관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개인통관으로 받을 수 있지만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개인통관은 개인소비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기에 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인보이스​​인보이스라는건 무역거래를 나타내는 송장으로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견적서입니다.제품에 대한 품명과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알리바바사업자통관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비용에 대한 서류이므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잘 기재해야 하며,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FOB, ICF 등),컨테이너 방식(LCL, FCL 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포워딩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도 고객(구매자)가 최종적으로 아이템 구입을 진행한 가격을 알아야 수출신고와 수입신고를 할 신고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끔 예민한 사람들은 수입 금액 공개를 꺼려 하는데,수입자가 지불한 제품 금액은 물류 절차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니,불안해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인보이스가 없다면 업체에 결제를 진행한 결제창을 캡처하여 주거나 구두상으로 알려주어도 됩니다.몇 개를 구매하였고, 제품당 단가와 총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패킹 리스트는 알리바바사업자통관 약자로 P/L라고도 부르며,포장명세서라 불리는 서류로,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 명세,순중량, 총중량, 용적, 포장 개수 등을 명시한 서류로송장의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되는 보조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P/L 패킹 리스트 ​​수출자가 수입인에게 전달해 주는 서류는 아니지만,수입국으로 배를 띄우기 위해통관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중국의 셀러들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패킹 리스트를 구매자에게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거래를 진행하고 나서 꼭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패킹 리스트가 없으면해운비를 계산할 수 없어서 배송대행업체의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적어도 제품이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박스의 알리바바사업자통관 가로 세로 높이 사이즈는 각 몇 cm 인지대략적인 수치로라도 알아야 합니다​한 박스 수량과 박스 치수만 알아도 총 박스 수는 알아서 계산이되기때문에 보다 정확한 물류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귀찮더라도 이런 부분들이사전에 확인이되어야 견적문의도 가능하니까미리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다음으로 C/O 원산지 증명서 인데요.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수입통관 시 꼭 제 풀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FTA 같은 무역협정에 의해 관세 혜택을 받고 싶을 때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해외 제품을 수입하려면 제품에 반드시 made in XXX 원산지가 표기되어 알리바바사업자통관 있어야 합니다.​중국의 공급자들 중 수출을 주기적으로 하거나해외 수출용 제품을 유통하는 곳은말하지 않아도 원산지 표기가 된 상태로 제품을 보내주지만,내수 위주로 유통하는 공급처의 제품은 원산지가 안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제품을 주문하기 전 made in china 표기는 해주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사전에 작업을 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원산지 표기 여부​만약 업체가 해주지 못한다면배송대행업체에 이 사실을 말해주고작업비를 포함한 견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그리고 KC 인증이나 식약처 검사가 필요한 아이템이라면 따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야 합니다.이럴 때도 역시 배송대행 업체에 미리 알려주어서스티커 알리바바사업자통관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지가능 여부와 작업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동안 많은 업체를 알아보면서 느꼈던 건 어디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점이었어요. 무조건 비싸다고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비양심적인 곳의 경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말하는 곳도 있었어요. ​​보완 포장 여부​추가로 도자기, 유리와 같은 재질의 상품처럼파손이 쉬운 제품들이 있습니다.한국으로 배송 중 파손이 된 제품은환불이나 교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팔레트나 뽁뽁이, 스티로폼 포장 등 중국에서 조치할 수 알리바바사업자통관 있는 보완 포장은 꼭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플라스틱 재질의 수납함이나 박스도 의외로 배송 중 파손이 쉽게 되기 때문에 비용을 주고서라도 팔레트 작업을 하거나, 파손주의 스티커라도 붙여달라고 물류대행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만약 본인이 원하는 원하는 HS-CODE 신고 세번이 있다면사전에 알려주어 그 번호로 신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고 진행도 가능합니다.대부분의 배송대행업체는 알아서 최저로 할인받을 수 있는관세율이 적용된 hs code로 신고를 해주지만,특별하게 원하는 세 번으로 적용 가능한지 불가능한지확인 여부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업체를 통해사업자 통관에 필요한 알리바바사업자통관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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