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대전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재산분할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Eva 작성일25-06-11 06:24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국제결혼이혼소송 국제결혼 절차가 막막할 땐 '이렇게'시작해보세요▼ 외국인 생활 중 마주치는 문제들, 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머무르다 보면, 예상하지...​안녕하세요.외국인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함께한 시간이 특별했다면, 끝맺음도 신중해야 합니다.​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가족이 되어 지낸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차이를 견디며 쌓아온 시간 속에는 분명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그동안의 진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결혼에서 이혼을 고려하게 되는 현실, 그 시작은 신중해야 합니다.​​감정은 식을 틈이 있지만, 제도는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외국인 아내나 남편과의 이혼은 단순히 ‘마음이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끝맺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이혼소송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국적, 체류 자격, 행정 처리 등 수많은 법적 절차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그 정리는 법과 제도의 언어로 다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을 국제결혼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의 감정만으로는 이 복잡한 절차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조용하지만 정확한 준비입니다.​contents01국제결혼이혼소송,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요?02연락 두절된 배우자,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03양육권부터 재산 분할까지, 이혼 후 정리해야 할 세 가지​​국제결혼이혼소송, 어떤 나라의 법이 적용될까요? 국제결혼이혼소송은 ‘해어진다’는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어디서, 어떤 법에 따라 이혼하느냐’가 현실적인 첫 관문이라고 하였습니다.단순히 도장을 찍는 문제가 아니라,적용되는 법에 따라 절차, 자녀 문제, 재산 분할까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① 부부가 같은 국적을 가진 경우​ 국적이 같더라도, 삶의 터전이 어디냐에 따라 적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사람이 동일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국적국의 민법이 이혼 절차에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부부 모두 중국 국적자라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국 법률에 따라 이혼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다만, 두 국제결혼 사람의 생활 근거지가 한국으로 고정돼 있고, 해당 국적국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국 민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② 국적은 다르지만, 한 나라에 함께 거주 중이라면​법은 ‘주소’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따라갑니다.​​부부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통된 생활기반(상거소)이 같은 나라에 형성돼 있다면 해당 국가의 법이 이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국제결혼이혼소송에서는 ‘서류상 국적’보다, 실제 생활의 중심지가 어디냐가 훨씬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③ 국적도 다르고, 거주지도 나뉘어 있다면​조건이 복잡할수록, ‘삶이 머물렀던 자리’가 법의 기준이 됩니다.​​부부의 국적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생활기반도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이때 고려되는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