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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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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작성일25-06-10 15:5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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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재차 요건을 강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겼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거론된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다. 2023년 유주택자 '줍줍'을 허용할 당시만 하더라도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2년여 만에 상황이 반대로 뒤집힌 셈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9억7,940만∼10억6,25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최근 실거래가는 전용 59㎡가 지난달 22억3천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6억원에 팔렸다.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면서 무순위 청약 신청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정부는 또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10일부터 무주택자만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무순위 청약은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294만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을 계기로 재차 요건을 강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겼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지로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거론된다. 이번에 무순위 청약으로 전용면적 39·49·59·84㎡ 4가구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을 협의하는 중이다. 2023년 유주택자 '줍줍'을 허용할 당시만 하더라도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2년여 만에 상황이 반대로 뒤집힌 셈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3년 3월 청약 당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9억7,940만∼10억6,250만원, 전용 84㎡ 분양가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이었다. 최근 실거래가는 전용 59㎡가 지난달 22억3천만원을 기록했고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6억원에 팔렸다.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10억원 이상 뛰면서 무순위 청약 신청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정부는 또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는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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