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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하룻밤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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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6 11: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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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하룻밤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 표현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박 요금 100만원 넘던 펜션, 시설 낙후에 악취…투숙객 불만후기 남겨사건은 2021년 5월, 강원도 북방면에 있는 한 고급 펜션에서 시작됐다. A 씨는 1박 요금이 100만 원을 넘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냈지만, 악취와 낙후된 시설 탓에 첫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튿날 새벽, 숙소를 떠났다.그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앱 리뷰란에 24줄 분량의 후기를 남겼다. 해당 글에는 가격 대비 부실한 시설 관리, 불쾌한 숙박 환경 등에 대한 불만이 담겼으며, 마지막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다. 이후 A 씨는 이 표현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공연히 피해자 모욕”…2심 “그 정도는 용인해야”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후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불만 표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숙박 요금의 고액성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온라인 리뷰 공간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이며, 어느 정도의 불쾌한 표현은 용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해당 리뷰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동아일보DB하룻밤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 없다’는 후기를 남긴 투숙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지만, 2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불만 표현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박 요금 100만원 넘던 펜션, 시설 낙후에 악취…투숙객 불만후기 남겨사건은 2021년 5월, 강원도 북방면에 있는 한 고급 펜션에서 시작됐다. A 씨는 1박 요금이 100만 원을 넘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냈지만, 악취와 낙후된 시설 탓에 첫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이튿날 새벽, 숙소를 떠났다.그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앱 리뷰란에 24줄 분량의 후기를 남겼다. 해당 글에는 가격 대비 부실한 시설 관리, 불쾌한 숙박 환경 등에 대한 불만이 담겼으며, 마지막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다. 이후 A 씨는 이 표현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공연히 피해자 모욕”…2심 “그 정도는 용인해야”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후기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지만, 이는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불만 표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숙박 요금의 고액성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면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온라인 리뷰 공간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이며, 어느 정도의 불쾌한 표현은 용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해당 리뷰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라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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