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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작성일25-04-20 16:0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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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영업해야직접 증빙자료 제출… 소상공인 55만명 혜택 볼 듯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쓰지 않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확인 지급)’을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도움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대 30만원을 신속 지급 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다.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달한 경우다. 정부는 확인 지급 대상자를 약 55만명으로 추산했다.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신청자 정보, 배달 일자, 배달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직접 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다.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를 내면 된다.배달 실적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최대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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