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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deline 작성일25-06-26 23: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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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A씨는 명함문자 주식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3억원 넘는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손해가 나면 직접 메꿔주겠다는 B투자업체의 말을 믿은 게 결국 독이 됐습니다. B투자업체를 처음 알게 1년 전이었습니다. 지인 C씨는 이 곳의 도움을 받아 큰 돈을 벌게 됐다면서 B투자업체를 A씨에게 소개해주는데요. B투자업체 임원이라는 함께 만난 자리에서는 자신의 투자수익률이 적힌 내역서를 서슴없이 꺼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얼핏 봐도 C씨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100%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높은 수익률만을 거듭 강조하는 투자업체 임원과 지인 C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왠지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미루고 반신반의하던 그 순간, A씨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결정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익 보장과 손실보전’ 업체 명함문자 임원은 일단 돈을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잘 굴려주겠다면서 연 최소 두자릿수 수익을 보장한다고 장담합니다. 만에 하나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 자산으로 대신 손실을 메워준다는 말도 덧붙이는데요. C씨도 맞장구를 칩니다. 자신도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돈을 맡길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A씨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운이 나빠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손실 보전’ ‘최소 수익 보장’…말만 믿었다가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런 리스크(위험 부담)없이 재산을 불려주는 데다 손해가 발생해도 대신 책임지는 식의 투자방법은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투자 약속은 대부분 투자 사기로 귀결되는데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명함문자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보호되는 은행 이자 정도라면 모르지만 그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고수익을 '절대적으로'보장해주는 투자상품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을 노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게 투자업계의 철칙입니다. 리스크 없는 고수익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기대 수익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손실 보상’을 미끼로 한 투자 권유 문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최근 들어 정부기관을 사칭한 피해보상 안내 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15일까지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 건수는 114건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금융감독원,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명함문자 소비자원 등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 문자를 보내는 형태였는데요. 이중 일부는 정부기관 직원 명함까지 위조해 문자를 발송,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일당은 피해자가 안내 문자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코인)이나 주식 등으로 보상해주겠다면서 추가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꾀어 돈을 입금받고는 곧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데요.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입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이나 주식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투자자문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수신하거나 관련 전화를 받는 경우 즉시 문자를 삭제하고 통화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문자나 전화로 현금 입금이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더라도 명함문자 이에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손실 보전 앞세워 161억 가로챈 주식 고수에 징역 8년 지난달 대구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D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D씨에게 31억원 추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D씨는 온라인 상에서는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는데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슈퍼카, 명품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가 하면 주식투자 통장 잔고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한달에 수천만원대 투자 수익을 올리다던 말과는 달리 D씨의 투자 성적은 마이너스였고 자랑스레 내보인 주식 잔고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투자 비결을 알려주겠다면서 개설한 주식 투자 명함문자 강연에서 소개한 주가 그래프도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D씨는 또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원금은 물론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하는데요. 당연히 이 수익 보장 약속은 지켜지 않았고 투자자 대부분이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잃었습니다. D씨는 투자자 44명으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자금 중 16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투자 강연 명목으로도 154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투자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했주겠다는 손실 보전 약속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55조는 손실 보전 또는 이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금융투자상품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투자의 대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투자가 이뤄지기 이전에 손실이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명함문자 약속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투자가 이뤄진 뒤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보장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나 손실 보전 약정 역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투자 수익 약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건에서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손실보전행위는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투자 수익 약정과 손실 보전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명함문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글: 법률N미디어 강창한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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