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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 URL 단문서비스 활용방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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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ggy 작성일25-03-31 06: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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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단문콜백서비스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농협 1119개·수협 92개·산림조합 142개 등 전국 1353개 농·수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명함 등을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농협조합장선거문자 발송은 공직선거(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와 단문콜백서비스 달리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자발송에 대한 회수 제한이 없으며, 회당 전송건수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문자 발송은 선거운동 중에만 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발송할 수 없습니다. ​선거문자 전송 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입력 단문콜백서비스 정보는 없고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 목적의 단문, 장문 문자로만 발송하여야 하며 포토문자 발송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므로 후보자 명의의 전송번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문자 전송시 주의할 점​첫째,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표현​간혹 선거에 단문콜백서비스 나갈 예정, 또는 도와달라, 지지해 달라, 공약 게시 또는 암시 등 선거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이 경우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들어가는 행위이며, 그 경우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고발조치까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둘째, 학력과 단문콜백서비스 이력 부분의 복수 게재​대표 학력 또는 대표 이력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후보들이 자신의 스펙을 과다하게 노출하고 싶은 욕심에 문자에 두가지 세가지 이력 사항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선관위 제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딱 한가지만 대표로 게재해야 합니다. 단문콜백서비스 셋째, 조합원에 국한된 문자 발송은 피할 것​선거에 임하는 의도성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 총원 외에 조합원이 아닌 후보자의 지인들 50명 이상을 섞어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넷째, ‘조합원’이라는 표기​문자 머릿말에 '존경하는 조합원님'이런식으로 시작하면 위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유는 위 세 번째 조합원에 국한된 단문콜백서비스 문자발송과 결을 같이 하며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일반인 수십명을 발송 명단에 포함 시켜라는 조언과 배치되는 행위이기 때문인데 절기때 일상적인 인사문자를 보내라는 취지에 배치되는 특정 그룹, 즉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을 특정해서 발송하는 문자이기에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활용 가능한 서비스​콜백 문자 서비스 단문콜백서비스 : 상대방과 통화 종료 후 미리 설정해놓은 선거 명함과 인삿말, 학력과 이력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서비스로 수신전화, 발신전화, 부재중전화 발생시 발송됩니다.​서비스비용 : 50,000원 (VAT별도)​신청방법 : 문자 또는 카톡으로 [선거 명함] 과 [문자 내용] 을 보내주시면 10분 내로 서비스 개통이 완료됩니다.​​카톡으로 단문콜백서비스 문의하기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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