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알아야할 무역용어 LCL/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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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haina 작성일24-11-17 10:29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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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중국FCL 10년이상을 알고 계신 분이 갑자기 중국 불산(FOSHAN)에서 한국 부산으로 가구를 FCL로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네요.이분의 본업은 전자담배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구를 보내달라고 하니 개인 사용목적인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아이템을 도전하고 있더군요.이분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년세가 70세 이상인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심천(SHENZHEN) 현지에 10손가락안에 드는 전자담배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 전자담배 열풍이 불때 바로 90%이상의 전자담배가 중국FCL 중국 심천(SHENZHEN)에서 한국으로 수출되었는데 그중 이분의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신다니 참 존경스럽기만 했습니다.화물은 불산(FOSHAN)에 있다고 합니다.불산은 중국에서 가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도시 입니다. 한개 도시의 가구산업만 년 매출액이 1000억 위안(약 한화 2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가구 산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가구 중 불산에서 생산된 중국FCL 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처음으로 도전하는 사업이라 고객이 요구하는 샘플을 여러가지 많이 사서 모았다가 한꺼번에 발송하더군요.제품을 한곳에서 주문한게 아니고 여러 공급처에서 주문했는데 이 모든 화물을 잠간 한 공급처의 창고에 보관해두기로 했답니다.하지만 며칠 안되어 저한테 빨리 불산에 화물을 심천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더군요. 알고보니 그 공급처의 창고에 더 이상 화물을 보관해둘 자리가 없어서 빨리 화물을 빼야하는 상황이더군요. 중국FCL 그래서 당일로 바로 저희 심천창고로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임시 사용한 일반창고라 큰화물을 운반할수 있는 도구가 없는데다가 화물이 워낙 많아서 4명이서 2시간만에 10미터 트럭에 겨우 싣고 심천으로 출발했습니다.드디어 심천창고에 입고 되었습니다.포장상태를 보니 큰 가구라서 튼튼하게 우드패킹으로 포장되어 있더군요.하지만 우드패킹이 원목이라 훈증/소독 증명서류가 있어야 수출입통관이 가능합니다.또한 원목이라도 육안으로 봤을때 변색되었거나 너무 거칠거나 오염이 되었을경우 훈증소독증명을 받을수 없습니다.이 원목은 중국FCL 변색이 심하고 너무 거칠어서 이대로는 수출입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받았습니다.우드패킹을 전부 뜯어버리고 제품만 발송할 경우 통관은 문제가 없는데 운송과정에 파손 될 위험이 있으므로 훈증할 필요없이 수출입통관 가능한 합판(plywood)으로 다시 우드패킹 하기로 결정했습니다.우드패킹전문업체에 의뢰하여 33개 원목패킹을 전부 합판으로 교체했습니다.두명이서 약 5시간 작업 끝에 드디어 아주 완벽한 포장으로 변신되었습니다.모든 화물이 전부 입고되었고 포장도 완료되었으니 이젠 선적해야 합니다.화물 포장하기전 중국FCL 배 스케쥴은 미리 확정했고 부킹도 미리 넣어서 S/O도 받아놓았습니다.이튿날 오전 일찍 컨테이너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작업완료한 컨테이너는 심천 SHEKOU CY에 반입하게 됩니다.컨테이너를 CY에 반입완료 후 상품검사(商检)가 진행됩니다.중국에서 가구류는 전부 상품검사(商检)를 받아야 수출가능합니다.상품검사(商检)는 상품의 품질, 규격, 중량, 수량, 포장, 안전성능, 위생방면 등이 해당 수출수입국이 규정한 표준에 적합한지 진행하는 검사입니다.상품검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수출통관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이젠 배 출항하기를 중국FCL 기다리면 됩니다.배는 심천SHEKOU항에서 홍콩경유하여 부산항으로 이동됩니다.운송소요기간은 약 4~5일정도 걸립니다.가구의 수입통관 관세율: 대부분의 의자류, 테이블류 등의 가구류는 주방용 목제가구를 제외하고는 FTA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WTO회원국에 해당된다면 대부분 관세율 0%로 통관이 가능합니다.이번건은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였으므로 관세부분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수입통관 구비요건: 이번에 수입한 화물은 요건이 필요없이 통관가능한 제품들이였습니다.하지만 가구수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판매를 목적으로 중국FCL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적절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아용/어린이 제품일 경우 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됩니다.* 원목으로 만든 가공되지않은 제품이라면 식물검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조명기기와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및 전자제품 적함성 인증철차가 필요합니다.* 물품별 단가가 500만원 이상인 고급가구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여기까지 중국 불산(FOSHAN佛山)에서 생산한 가구를 한국 중국FCL 부산(BUSAN)까지 FCL해상운송으로 진행한 이야기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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