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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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4 14:3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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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역에서 산촌활성화 및 귀산촌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산촌 활성화 및 귀산촌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난 20일 첫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은 2021년 3월 한국임업진흥원을 처음 지정한 후 4년 만에 지역을 거점으로 산촌활성화 및 귀산촌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것이다.산촌활성화지원센터는 산촌 및 귀산촌 분야의 민간 전문기관(주식회사 청년파트너스)을 처음으로 지정하는 만큼 관련 정책의 외연 확장과 함께 새로운 산촌·귀산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주식회사 청년파트너스는 2023년부터 충북 괴산군을 기반으로 산촌공동체 육성사업, 귀산촌 교육, 산주학교 등 산촌·귀산촌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 산촌 청년창업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산림청은 지역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2030년까지 8개도에 각 1개소씩 지정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민간의 전문역량을 통해 산촌지역의 새로운 중간지원조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및 산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진환 (pow17@edaily.co.kr) [서울=뉴시스] 구로구 관계자들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대비해 관내 하수시설물을 점검하며 하수악취 처리장치 흡입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구로구 제공) 2025.03.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하수처리수를 마지막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주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수처리수를 최종방류구(최종적으로 폐수가 배출되는 지점)를 거치지 않고도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면 최종방류구를 거친 후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면 초과분은 1차 처리만 거친 뒤 최종방류구 이전에 섞이게 돼, 재이용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앞으로는 지자체 등이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자가 시운전이나 연구 목적으로 하수를 요청할 경우에도 지자체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했던 절차는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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