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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유언 등에 따라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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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3-12 18: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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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유언 등에 따라 상속받는 자)가 연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중 큰 금액을공제하는 방식이지만,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적용해 왔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개인별 공제액을 설정했다.


상속인은 배우자2억원, 그 외 1억원이며 수유자는 1000만원이다.


현재 적용하는기초공제(2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 등 정치권안은 안 담겨=제도 변화에 따라 상속인들의.


유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규모가 가장 큰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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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규모가 가장 큰공제는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다.


여기에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1인당 5000만원) △장애인.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자녀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자녀공제금액이 크지 않아, 상속인들이 ▲기초공제(2억원) 및 인적공제(자녀 당 5000만원) 합보다는 ▲일괄공제(5억원)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형제 등 기타 상속의 공제액은2억원이다.


미성년·장애인 등 기존 유산세 방식의 추가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유산세 방식의 일괄공제(5억원)와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한다.


유산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대표 안에 견줘 감세 효과가 훨씬 커진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 생존 시 배우자공제는 일단 적용하며, 그 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등’ 가운데 큰 액수를 추가공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자녀 2명에게 상속하고 배우자공제가 10억원으로 확대.


970만원으로 현행법 기준 세액(4850만원)의 20%로 줄어든다.


야당안은 공제액이 상속가액과 같아져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안이 유리하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정부안은 공제액이 20억5714만원(기초공제.


유산세 방식에선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추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공제했는데, 앞으로는 상속인별로 각자 인적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본공제액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원.


대한 인적(人的)공제제도도 대거 재설계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상속세에서는 상속하는 재산에서 배우자공제(5억원~30억원)와기초공제(2억원), 자녀 및 장애인, 연로자, 미성년자 등 각종 인적공제를 빼고 남은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에 대입해 상속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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