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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구매대행 알아야할 무역용어 LCL/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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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ki 작성일24-11-18 08: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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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중국FCL 아폴로트레이드입니다.​어느새 2022년 12월로 접어들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연초에는 항상 새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데요.​연말이 되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해 후회가 많이 남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해 마무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오늘 아폴로트레이드에서는 중국과의 해상운송에서 컨테이너 임대, 즉, 중국수입 포워딩 FCL의 개념을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무역실무에서 Full Container 중국FCL Load (FCL)은 만재화물이라고 불리며, 전체의 컨테이너 1대를 한 명의 화주가 임대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 기준에서 FCL은 수출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 박스 혹은 팔레트 단위로 물건을 발송하는데 직접적인 화물 운송인인 선사는 컨테이너 단위로만 운임을 받고 운송을 하기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채워지는 수출자는 중국FCL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임 계약을 맺고 1대의 컨테이너를 대여하게 됩니다.​이것이 바로 중국수입 포워딩 FCL인 단기 임대 방식입니다.컨테이너 COC인 선사는 하나의 수출화주만 컨테이너에 싣고 운반하기에 컨테이너야드(CY)에 보관되었다가 수출화주의 공장으로 컨테이너를 보내 화물들을 가져오거나 수출지 보세창고(CFS)에서 컨테이너에 적입 작업을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작업을 어디서 진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으며, 중국FCL 수출자 공장에서 수출화주가 직접 적입 작업을 한다면 별도의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수출지 보세창고에서 작업을 의뢰하게 된다면 창고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때 무역회사가 수입 대행을 함으로써 컨테이너를 만재화물로 사용하게 되면 1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지 않아도 단일 회사가 사용하게 되어 만재화물, 즉 FCL이 되게 됩니다.​LCL 화물을 중국FCL 취급하는 콘솔업자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1대의 컨테이너가 아닌 카톤과 팔레트 단위로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단일 화주가 컨테이너 1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공간만 빌려 사용하는 혼재화물입니다.​다양한 무역업체들이 공간을 셰어하는 형태로 진행되기에컨테이너 한 대당 비용이 아닌 공간에 대한 비용으로 해상운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콘솔 업자는 이렇게 여러 중국FCL 화주의 화물들을 모아서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컨테이너 1대는 물건을 적재하는 일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화주들에게 콘솔업자가 영업을 진행하여 만들어지며, 운송을 접수하는 컨테이너의 화주가 선사의 입장에서 곧 콘솔업자입니다.​콘솔업자는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화물을 1대의 컨테이너에 적재하고자 합니다. 포워딩 업체인 콘솔 업자가 FCL을 중국FCL 하기 위해서는 실 화주가 아닌 본인이 영업을 통한 화주들의 물건으로 꽉 채우는 행위로 한 번에 최대한 많은 화물을 보내기에 콘솔 업자 기준에서의 중국수입 포워딩 FCL이 바로 만재화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 아주 작은 양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모두 만재화물의 형태로 한국으로 수입된다고 이해하시면 중국FCL 되겠습니다.​오늘은 아폴로트레이드에서 각자의 기준에서 중국수입 포워딩 FCL의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중국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중국무역, 수입, OEM, ODM, 소싱, 타오바오 알리바바 구매대행, 중국무역 17년, 국제물류 25년, 한국무역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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