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식 기자]▲ 지난 5월 18일 시민항쟁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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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24 16:23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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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식 기자]▲ 지난 5월 18일 시민항쟁버스 운
[박장식 기자]▲ 지난 5월 18일 시민항쟁버스 운영위원회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함께 운행한 '5.18 사적지 투어 버스'가 광천동 재개발지구에 정차해 있다.ⓒ 박장식 마흔다섯 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한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구도청 앞 5.18민주광장. 수십 년 전 옛 시내버스가 생각나는 행선판에는 '505보안대', '무등경기장' 등이 적혀 있었다. '시민은 도청으로', '오월의 광주가 빛의 혁명으로'와 같은 문구가 앞뒤에 붙은 이 버스는 실제 20세기에 생산된 '아시아자동차'의 중형버스를 활용해 운행하는 '레트로 버스'. 지난 12.3 내란 정국 당시 시민들과 함께했던 시민항쟁버스 운영위원회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함께 의기투합해 운행한 '5.18 사적지 투어 버스'였다.5.18 기념재단 해설사가 탑승한 '5.18 사적지 투어 버스'는 18일 단 하루 운행했고, 어쩌면 다시 운행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만큼 타러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시간 동안 광주를 한 바퀴 돌았던 레트로 버스는 어떤 여정을 거쳤을까.버스 곳곳에 묻어난 '12.3 내란' 극복의 흔적5.18민주광장 한복판에 특별한 정류장이 생겼다. '레트로버스' 표지판을 달고 있는 정류장에는 버스 노선도 대신 출발 시간표가 놓였다. 오전 11시부터 네 차례 운행을 안내하는 시간표 옆에는 시민항쟁버스 운영위원회에서 써넣은 '매진' 표시가 선명하다.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는 더욱 특이하다.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생산된 '아시아자동차'(현재의 기아) 중형 차량인 AM828, '코스모스' 버스가 옛 광주시내버스 도색을 하고 서 있다. 버스 한쪽에는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라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와 5월 17일 전야제의 '버스 꾸미기' 행사 때 시민들이 적어 놓은 메시지가 남아 있다. 시민항쟁버스 운영위원회 민동혁 대표는 "전날 호스가 빠져서 변속기가 먹통이 되어 하마터면 운행을 못 할 뻔했다"라면서, "다행히도 지역의 한 호스 업체 사장님께서 '자기도 중학생 때 5.18을 겪었다'며 늦은 밤에도 도와주신 덕분에 운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지난 18일 진행된 5.18 사적지 투어 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레트로 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이른바 '계엄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명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문제 등을 이유로 오전에 열린 정보사 소속 신모 씨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한 뒤 구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전환했다.당초 재판부는 오후 3시부터 구 준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앞선 증인신문이 길어져 오후 5시20분께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다.구 준장은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3월 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증언했다.구 준장은 계엄 당일인 작년 12월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명이다.검찰 측이 노 전 사령관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묻자 변호인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재판부가 "경위나 배경 상황에 관한 이야기라 (검찰의 신문을) 허용한다"고 하자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재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공개 여부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검찰 측이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형소법 제147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관해 공무원을 증인신문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승낙 없이는 증인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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