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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호정책, 식자재마트 확산 부른 ‘규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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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6-27 18: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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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식자재 보호정책, 식자재마트 확산 부른 ‘규제의 역설’


한국의 유통산업은 오랜 시간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해왔다. ‘전통시장 보호정책, 식자재마트 확산 부른 ‘규제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최근 소비자들의 반응과 현장의 흐름을 분석해보니,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식자재마트라는 새로운 유통 구조가 식자재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찾아 이탈하고 있다.


편법 아닌 구조의 빈틈… 식자재마트의 약진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 영업시간 제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제약을 받는 반면, 식자재마트는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대부분의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특히 건물을 분할하거나 법인을 쪼개는 방식으로 3,000㎡ 이하 기준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대형 식자재 영업을 지속한다. 이 과정은 법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권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소비자는 이러한 규제 회피가 “편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절차적 합법’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실은 간단하다. 가격이 싸고 주차가 식자재 편리하며 카드 결제도 자유로운 식자재마트로 수요가 몰린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정책 의도가 왜곡되고, 대형마트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가 형성됐다.


전통시장, 왜 경쟁력을 상실했나

전통시장은 “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소비자에게 주지 못했다. 주차 공간 부족, 가격 불투명, 위생 문제, 카드 결제 불가 식자재 등 불편 요소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많은 소비자들은 “불친절”, “현금 유도”, “바가지” 등의 부정적 경험을 호소한다. 정부의 수십 년 간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온라인 플랫폼을 선호한다는 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경쟁력 있는 일부 전통시장은 성공적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식자재 공영주차장을 갖추고, 품질관리 및 가격 정찰제를 도입한 시장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에 국한되며, 다수 전통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 결국 구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혁신의 의지와 실행력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규제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바꿀 수 없다

결국 정책의 식자재 목적은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편의성, 위생, 신뢰도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식자재마트 확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현재 상황은 규제 정책의 방향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에서는 식자재마트를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또 다른 편법만 식자재 유도할 뿐이라는 우려도 크다. 소비자의 선택은 강제로 되돌릴 수 없다. 정책은 상생이 아닌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전통시장 또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규제보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의 선택은 이미 소비자가 하고 식자재 있었다.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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