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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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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lina 작성일25-01-10 10:36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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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오늘은 최근 지인이 경험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신고 기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비로소 신고가 가능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9월 23일 회사를 그만뒀다면 2주 뒤인 10월 9일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되겠죠.​​신고 방법​​ 퇴사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분쟁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주의해야 할 사항​​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임금채권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소멸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중단하려면 법원에 민사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조사 과정​​ 진정 접수를 마치고 나면 담당 감독관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배정됩니다.​ 이후 관할 노동청에 출석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 임금 대장, 출퇴근 기록지, 급여 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사업주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 큰 문제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기를 찾아보면 돈 없다며 배 째라는 식의 경우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많고, 재산 은닉 등을 통해 계좌 압류 이후에도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일부 금액만 받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연락/직면 등의 과정은 근로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처벌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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