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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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lina 작성일25-01-10 10:36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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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오늘은 최근 지인이 경험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신고 기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비로소 신고가 가능한 임금체불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9월 23일 회사를 그만뒀다면 2주 뒤인 10월 9일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되겠죠.신고 방법 퇴사 후 14일이 경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분쟁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주의해야 할 사항 이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임금채권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소멸시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 역시 임금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중단하려면 법원에 민사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조사 과정 진정 접수를 마치고 나면 담당 감독관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배정됩니다. 이후 관할 노동청에 출석 및 추가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 임금 대장, 출퇴근 기록지, 급여 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다행히 사업주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져 큰 문제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기를 찾아보면 돈 없다며 배 째라는 식의 경우도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많고, 재산 은닉 등을 통해 계좌 압류 이후에도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일부 금액만 받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연락/직면 등의 과정은 근로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처벌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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