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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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thilda 작성일25-06-21 02:3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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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업자료 MG손해보험의 영업정지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앞으로 방향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금일은 보도자료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부터 살펴보면,영업정지 처분 및 그간의 진행 경과매각 무산 이후의 검토 과정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추진방안이해관계자 영향과 대책향후 계획6. 법적근거입니다.1. 영업정지 처분 및 그간의 진행 경과-202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금지 등 영업 일부정지 처분(2025.5.15~2025.11.14, 6개월)을 의결함.-기존 계약자 지위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는 변동 없이 진행.-MG손보는 2018년 이후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이후 수차례 영업자료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경영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됨.-정부와 관계기관은 자체 정상화나 매각·합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함.MG손해보험은 메리츠화재와 인수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데요,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 입장에서는 부채와 자산 평가 등을 위한 실사가 필수적인데 지속된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인수 포기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안다”라며 “MG손보의 인력구조상 100% 고용승계는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담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위와 같은 고용승계 및 실사에 대한 난항을 겪으면서 결렬이 됐습니다.다시, 이어서 2. 매각 무산 이후의 검토 과정-MG손보의 부실이 누적되고 계약자 불안이 영업자료 심화됨에 따라 청산·파산, 매각, 계약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청산·파산은 계약자 피해와 보험산업 신뢰 저하,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커서 실질적 대안이 아님.-매각은 적합한 매수자 부재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됨.-일부 계약만 이전하는 방안은 계약자 차별, 행정 복잡성, 신뢰 저하 등 문제로 추진 곤란.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주요 손보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금융당국에서도 나름 고심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계약이전 추진 방안 입니다. 가교 보험사란?가교보험사란 무엇인가?가교보험사는 부실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보험계약을 한시적으로 인수·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입니다. 영업자료 MG손해보험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며, 최종적으로 대형 손해보험사 등으로 계약을 이전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규 영업은 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만 담당합니다3.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추진방안-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약 151만건, 2025년 3월말 기준)을 5대 대형 손해보험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로 조건 변경 없이 이전.-전산시스템 등 준비에 1년 이상 소요 예상. 준비기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임시로 관리.-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대 손보사가 공동 운영하며, MG손보 임직원 중 필수 인력을 채용.-가교보험사 설립 후 1차 계약이전(2025년 2~3분기), 최종 계약이전은 영업자료 2026년 4분기 중 완료 예정.-계약이전 비용은 공적자금이 아닌 이미 적립된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충당.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가교 보험사의 운영 주체 및 재원을 살펴보면-운영 주체: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며, 5대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경영합니다. 주요 경영방침, 인력 파견, 운영방안 등은 ‘공동경영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합니다.-재원(세금 여부): 가교보험사 운영 및 계약이전 비용은 국고(세금)나 추가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사들이 법령에 따라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충당합니다. 즉,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국내 보험사 중 가교보험사가 설립된 사례는 이전까지 없었으나 저축은행 영업자료 사태 당시 가교 저축은행"방식으로 부실 금융사를 해결한 전례는 있습니다. 4. 이해관계자 영향과 대책보험계약자-약 121만 명(2025년 3월말 기준), 보유계약 151만건.-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 및 최종 손보사로 이전.-계약이전 기간 중에도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모든 계약자에게 문자, 안내문 등으로 충분한 안내 예정.임직원-2025년 4월말 기준 521명.-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 중심으로 채용, 일부 인력은 최종 계약이전 후 5대 손보사로 이직 기회 제공.보험영업 모집조직-전속설계사 460명, 보험대리점 880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32개.-MG손보 비중이 낮아(2024년 기준 0.3%) 전체 모집조직에 영업자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전속설계사는 손해보험협회 주도로 5대 손보사 등으로 이직 지원.협력업체-손해사정업체 50개, 의료자문업체 4개, 현장출동업체 6개, 전산업체 2개 등.-가교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협력업체와의 관계 대부분 유지될 전망.기존 보험계약자와 임직원등은 기보험의 상실 우려와 임직원은 고용 상실 가능성에 따라우려가 될 수 있겠네요. 5. 향후 계획-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회 개최, 가교보험사 설립 및 운영 논의.-2025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최종 5대 손보사로 이전 목표.-가교보험사 설립 전까지 MG손보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계약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안내 및 지원 강화.6. 영업자료 법적 근거 및 절차를 살펴보면 1) 가교보험사 설립 및 운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가교금융회사 설립 등),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등에 근거해 추진 2) 운영재원: 예금자보호기금(보험사 부담)에서 충당, 세금 투입 없음 3) 절차: 부실금융기관 지정 → 영업 일부정지 → 가교보험사 설립(보험업법상 보험사) → 자산·부채·계약 이전(금산법 제14조) → 최종 보험사로 이전금일 MG손해보험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원본을 원하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댓글로 요청 주시면 공유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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