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1월 15일 ( 수출입 업무 메모 ) 이번 수출 FOB 조건 / 복잡한 수출입 포워딩 ( 포워더 ) 만 찾으면 해결 ~

페이지 정보

작성자 Cutie 작성일25-01-27 17:57 조회13회 댓글0건

본문

​수입세금계산서를 포워더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VAT)의 공제 가능 여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포워더 대행을 통해 물건을 수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과세 매출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경우 공제 가능성이 포워더 높습니다.​​그러나, 명확한 부가세 공제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공제 조건부가가치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가능합니다.​​포워딩 서비스를 포워더 이용하여 수입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업목적에 명확히 부합하는 거래여야 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해야 합니다.​실제 수입과 판매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관련 서류를 철저히 포워더 관리하고, 세무 당국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