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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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ndace 작성일25-05-11 13:1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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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수입 식품검사 수입신고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관세법인 지티씨입니다.해외 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이나영양제 등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최근 가짜 영양제가 이슈로 떠오르며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해외 직구 식품검사가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이로 인해 해외 직구 식품을 구입하기 전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통관 시 폐기되거나 반송 조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해외수입 식품검사대상과통관 시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해외직구 식품 정식 수입신고 대상1. 금액 기준구매금액 USD 150달러 초과 시목록통관대상에서 배제되어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 수입요건영양제, 화장품 등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나 소량으로 개인이 자가 사용하는 경우신고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3. 자가 해외수입 사용 인정기준해외직구 식품검사 강화 주요 추진 내용1. 탈모치료 표방 제품 20건,가슴확대 표방 제품 10건 정밀검사 실시2. 위해도에 따라 검사 대상 식품 2배 확대3.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해마다 검사4. 식품에 사용이 합법화된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신종 합성 성분,마약, 의약품 성분 등 해외수입 위해 성분 선제적 발굴5. 소비자 대상별 맞춤교육 실시해외직구 식품검사 종류1. 현장검사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식품규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서류검사 대상 중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제품의 상태, 냄새, 맛 등을비롯하여 정밀검사 이력을종합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현장검사라 합니다.( 식약처장이 별도로 지정한방법과 기준에 따라실시하는 관능검사 해외수입 포함 )2. 정밀검사구매대행 식품으로위해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수입신고 위반 사항 보완지시를이행하지 않은 상태로수입신고하는 경우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방법에따라 실시하는 검사를정밀검사라 합니다.3. 무작위표본검사식약처장의 표본 추출 계획에 따라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실시하는 검사를 무작위 표본검사라 하며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검사가 요구된다 인정한 경우,위해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의심되는 경우 해외수입 등을 포함하여검사가 진행됩니다.( 우수 수입, 해외 우수제조업소에 등록된 식품 제외 )식품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1. 국내 판매 예정인 경우사업자 명의로 일반 수입신고를진행한 다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세금을 납부한 후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2. 면세가격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총 과세가격이 USD15 이하여야 하며소액면세제도를 적용하여관세 및 해외수입 부가세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3.FTA 적용 여부FTA 협정에 따라 협정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여기까지 해외직구 식품검사 수입신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살펴보았는데요국내외 물품 통관 과정은언제나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합니다.더욱이 필요한 문서가 누락되었거나세금이나 관세가 잘못 해외수입 책정된 경우 등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관세법인 지티씨는 세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빠른 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추가로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미리 안내드리고 신속히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수출입 통관, 관세환급 등과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지티씨로 연락 주세요#해외직구 식품검사 #해외직구 #식품직구 해외수입 #식품수입신고 #식품검사 #수입신고대상 #자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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