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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앱테크 '발로소득' 공정위 신고로 가렵니다(신고 내용 본문 내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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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rica 작성일25-06-17 21: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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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먹튀신고 앱테크를 즐겨한다. 당연히 다수의 앱테크를 동시 사용하고, 그래서 좀 서비스가 부실해지는 앱테크가...며칠 전 소비자원에 발로소득에 대한 민원 글을 올렸다.아래 이미지가 내 민원 글에 대한 답글.​몇몇 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하냐고 애매한 항목이 많다고 하시는데,애매한 항목은 적당히 써서 냈다. 항목 자체가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소비자원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일단 소비자원에서 모든 민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쪽으로 돌려서 빠른 분쟁 해결에 목적을 두는 방식으로 바뀐 것 같다. (기자 생활한지 15년이 넘으니 그 사이 많이 변했네)​그래서 분쟁 조정, 보상 측면에서 주로 업무가 이뤄지는 탓에, 발로소득 같은 앱테크 관련 사안은 명확한 해법이 안 나오는 것 같다.내가 소비자원 먹튀신고 민원 올린 글​소비자 상담센터에서 회산한 내용요약하자면, 결국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수리, 교환, 환불 등에 대해 분쟁 조정이 가능하며, 보다 본격적인 조치를 원한다면 소비자원에 전화, 서면 등 더욱 공식적인 민원 제기를, 허위과장광고나 기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행위라면 공정위에 신고하기를 권하는 내용이다.​그래서 나는 공정위로 가기로 했다.​사실 공정위도 단독으로 직접 받기 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적이고 소소한 민원 사항은 접수하는 상황이다. 정부 민원 통합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그렇다면 내가 공정위에 신고하는 취지는 무엇이냐.​일단 발로소득 이용자와 발로소득 간 관계는 단순 소비자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용자는 발로소득과 계약을 맺고, 노출되는 광고를 봄으로써 보상을 받는 주체가 된다. 일종의 계약관계인데, 이것이 근로계약은 아니므로 개인적인 먹튀신고 판단으로는 용역 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법 해석에서 상당히 광범위한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그렇다면 여기서 보상을 받아 플랫폼 내에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이지만, 특수한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주체로 인식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발로소득 어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서는 이러한 '판매자-소비자'거래 행위가 아닌, 이용자와의 계약 관계라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 약관에는 현재까지도 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교환권, 쿠폰 등의 혜택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약관상에서도 여전히 이것이 중요한 계약 이행 행위의 범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연히 기존 이용자들이 계약할 당시에도 이는 중요한 보상의 방식, 이용자를 유인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고 먹튀신고 볼 수 있다.​게다가 이미 발로소득은 자사 유튜브 등에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것을 보상 활용의 핵심적인 방식으로 광고해온 바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이용자를 유인해놓고 실질적으로 해당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이며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라는 것이 나, 그리고 현재 분노감을 느끼는 다수 유저들의 판단일 것이다.​약관상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 것은 앱을 기반으로 하는 앱테크 플랫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소극적인 방식이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변경 후 곧장 공지할 수도 있다고 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할 부분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플랫폼 보상 체계 자체를 뒤집는 먹튀신고 방식을 이 조항을 빌미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는 바이다. ​⬇️⬇️영상 속 제품 보기⬇️⬇️ 쇼핑 맛집 발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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