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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방법과 홈택스 조회발급(알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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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na 작성일25-01-14 04:53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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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급여명세서미지급신고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21년 11월 19일부터 발급이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급여명세서미지급신고 방법과 주의점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준비해 봤어요 우선 이 용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는지 기본 적인 부분부터 체크해 볼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근로자에게 급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용을 기록한 명세서를 말해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어요 따라서급여를 지급할 때 명세서를 함께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수당 계산방법 등 급여 산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정보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 이였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입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주고 받고 임금체불이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공표가 되었어요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직장에서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명세서를 미 발급 할 경우 당당하게 발급의무를 이유로 회사에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미지급신고 경우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2021년 11월19일 부터는 근로기준법 제 48호 개정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함께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5인 미만인 사업장까지도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있어요 또한, 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기재 되어야 하고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근로자 특정 정보도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정되었고 이중 임금 구성항목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따로 기재해 주어야 해요 혹시라도 급여명세서미지급신고를 희망한다면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직장갑질119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러한 도움을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개인이 노통청을 통해 급여명세서미지급신고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고 직접 방문신청의 경우 우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기관소개 중 찾아오는 길을 선택하여 좌측메뉴에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을 확인하여 위치 확인 후 방문 신고를 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비대면으로 간단히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클릭 후 서식민원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하여 작성하시면 돼요 명세서 미교부, 허위, 부실작성 등 익명으로도신고할 수 있는 월급도둑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으니 위와 관련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이곳에서 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도움을 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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