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작성일25-04-21 13:09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전세버스 연합회의 안전운전 무사고 실천 100일 운동 포스터. 2025.04.21. (자료=교통안전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전세버스 연합회)와 함께 국내 전세버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교통안전공단과 전세버스 연합회는 21일 충북 청주 전세버스 연합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버스 사고는 2020년 661건에서 2024년 1361건으로 5년 새 약 2배 이상 증가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세버스 무사고 100일 운동 캠페인 전개 ▲무사고 운수회사 인증제도 추진·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관리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분야에서 협력한다.전세버스 무사고 100일 운동은 전국 16개 시·도 전세버스 운수회사와 공제조합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7월22일까지 100일 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무사고 및 사고감소 우수업체는 표창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는다.무사고 운수회사 인증제도는 올 한 해 사고가 없는 전세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무사고 인증 마크를 배포하고 교통안전용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1592개사 중 33개사(2.1%)만이 무사고 인증 대상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운수회사 실태점검 및 사전 컨설팅도 실시한다.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감소와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함양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또 기존 주택이 있으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재개발·재건축으로 생기는 입주권과 제3자에게 전매한 분양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단, 기존에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가했던 기존주택 임대 기준은 완화했다.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및 담당구청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토허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3월 갑작스러운 토허구역 확대 지정으로 해당 구청 등 지자체 내 민원과 혼란이 커지자 기준을 통일해 행정편의를 높이고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관련기사 :[단독]'조건 제각각' 토허구역 혼란에 서울시-국토부 '공통지침' 만든다(4월3일)토허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중앙 또는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다만 지정 후 거래허가권이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장에 있어 지자체별로 허가 조건 등이 상이해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토허구역 4개월 내 실입주이번 업무처리 기준 마련으로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입주시기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로 통일된다. 통상적으로 '허가 신청→허가→계약 체결→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주택 취득 시 2년 간의 실거주의무(이용의무) 발생 시기를 취득 시점으로 명시했다. 즉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등기(취득)를 하고,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주택(토지) 취득이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이뤄지더라도 취득일부터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시기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청에 이를 소명하고 인정하는 경우만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서울시 관계자는 "유예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4개월 내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각 자치구 판단에 따라 유예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 [서울=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