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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세금, 구매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작성법(ft. 중국, 미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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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li 작성일25-08-12 1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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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 수입대행업 신고대앵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기존영업자 등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그런데 더이상 이런 사업을 하지 수입대행업 않는다면교육비와 시간이 아까울 것이다.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교육 공문에쫄리지 말고 아래와 같이 폐업신고를 수입대행업 하시길​​문서 본문에서 발췌하여 남긴다.​----수입식품 등의 영업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폐업과는 수입대행업 별도로 영업의 폐업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폐업하신 이후에는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폐업신청방법 : 수입대행업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접속 → (업체 인허가번호를 통해) 기업회원 접속 → 우리회사 수입대행업 안전관리 클릭 → 우리회사 민원검색 '폐업' 인력 → 수입식품 등(등록업종) 영업등록사항 폐업신고 수입대행업 클릭 → 관할 지방식약청 선택 후 신청​폐업관련 문의는 교육기관인 '한국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가 아닌 수입대행업 '관할지방식약청'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절차 확인이 가능합니다.-----그외 내용은 아래 관련 문서 내용을 참고할 수입대행업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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