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중국수입물류 전문운송 포워딩 에서 LCL/FCL 화물 전문업체 디에이치트윈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assidy 작성일24-09-03 16:37 조회9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오늘은 중국포워딩 최근 진행했던 중국 보세물류원구 건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보세물류원구보세물류원구란?중국정부는 보세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세구 기능과 물류기능이 복합된 일종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로서 보세물류원구를 운영하게 되었다. 보세물류원구는 과거 상해, 소주의 선진화된 물류방식을 도입하고자 중국 정부에서 특별히 허가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중국포워딩 중국의 관세제도상 국외로 간주되며중국의 일반지역에서 이 지역 내로 물품을 반입시키는 경우 수출로 인정되어 증치세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세구 와는 구별된다. ​수책이란?중국 내에서 원부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수입자재를 사전 수책 등록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인가를 받을시관세 및 중국포워딩 증체시 등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gt면세통관을 위해 미리 세관에 신청​'수출을 전제로한 원자재의 수입은 면세'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서류가 등기수책수입하게 될 원부자재 서류를 기본으로 하여 등기수책을 발급하여 해관(세관)에 신고 후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통관,​Q. 수책은 누가 신청하나요?---&gt수입시 면세 통관을 위한 것이기 중국포워딩 때문에, 수입공장에서 수책진행​등기수책 내용 ex ) 단추 100ea, 원단 100YDS , 지퍼 100EA 등등 수입하여 100PCS 의 옷을 수출할것 ​수책을 쓰기 위해 보세물류원구를 이용직접 진행한 건의 예시중국 (상해) 에서 중국 (청도)로 물건 이동예정​중국 수출자 : 상해 (A) 중국 중국포워딩 수입자 : 청도 (B) 최종수입자가 지정한 도착지 파트너최종 수입자 : C한국 회사 : D​A (중국 수출자 ) - D( 한국 회사) 업체 : 구매 계약 맺음 D (한국회사 ) - C ( 최종수입자 ) : 수출수입 물건 계약 중국포워딩 맺음​한국회사 (D)는 A(중국 수출자) 의 물건을 최종수입자 (C)에게까지 보내줘야 함.최종수입자(C)는 B라는 (중국 수입자) 를 지정함중국 수입자(B) 업체명으로 수입 신고 진행​한국회사에서 최종 수입자에게 단가를 숨기기 위해서 수출 &amp수입 통관 단가를 다르게 신고한다.(그렇게 되면 수입자는 수출신고된 단가는 모르고 수입신고된 단가만 중국포워딩 알수 있다)(수출 &amp수입 통관 한군데에서 진행 - 중국 포워딩에서 진행함)중국 포워딩에 미리 단가 오픈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요청 해둠​보세물류원구​도착지 ( 청도 ) 에서 발생 되는 비용 ​OUT BONDED WARHOUSE CHARGE ( 보세원구 출고료 ) 보세물류원구 창고 입출고비용OUT AFS CHARGE 중국포워딩 (보세원구에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 비용)OUT CUSTOME ( 통관비용 )OUT INSPECTION ( 검사비용 ) IF ANYTRUCKING WAITING CHARGE (운송 대기료) IF ANY보통 오전 8시에 들어가서 오후 1시까지 화물 반출할 경우 비용 발생X오후 1시이후에 반출하게 될 경우 비용 발생이번에 특수하게 중국포워딩 진행 됐던 건이라서기억하기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포워더 화이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