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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혔다가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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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5-16 22: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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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혔다가 먹으면 식혔다가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이 증가하는 흰쌀밥.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픽사베이 밥과 빵도 조리 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을 거치면 소화를 늦추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져 혈당 급등을 막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슈퍼푸드’로 변신한다고 미국 경제지 포춘의 건강 뉴스 사이트 ‘포춘 웰’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우리 몸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뇌와 신체 활동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를 촉진한다는 이유로 종종 외면받고 있다. 특히 흰 빵이나 감자 같은 단순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을 가파르게 상승시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기를 반복하거나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강화되며,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하지만 빵, 쌀, 감자, 파스타 속에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숨겨진 영양소가 있다. 바로 ‘저항성 전분’이다.존스홉킨스 의대 연구진은 저항성 전분이 일반 탄수화물과 달리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온전히 도달해 발효되는 특별한 성질을 가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 덕분에 소장에서의 소화 과정을 건너뛰어 혈당 급등을 막을 뿐 아니라, 대장에서 천천히 발효되면서 장내 유익균에게 최적의 영양을 공급하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역할을 해낸다.연구에 따르면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과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체중 감량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염증을 낮춘다. 존스홉킨스 의대는 포만감 증가, 변비 치료 및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대장암 위험 감소와 함께 다른 식이섬유보다 발효 과정이 느려 가스 생성이 적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익지 않은 바나나, 콩류, 완두콩, 렌틸콩, 귀리와 보리 같은 통곡물은 자연 상태에서도 풍부한 저항성 전분을 품고 있다.놀라운 점은 흰쌀, 파스타, 빵과 같은 일반 탄수화물도 조리 후 식히는 과정을 거치면 분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배열돼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환된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Q. 실제 근무자는 7인 이상인데 전부 4대 보험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출근부랑 단톡에 증거자료가 있어서 이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저 포함 3명은 확실하게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데 나머지 4명이 애매해요. 프리랜서는 아니고 근로자는 맞는데 출근이 들쭉날쭉하고 출근부 근무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요. 각자 다니는 회사가 있어서 여기는 부업 개념으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두로 해고당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5인 미만으로 각하될까 봐 걱정됩니다. (2025년 5월, 닉네임 ‘해고당한A씨’)(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A.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로 계산합니다. 5월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니까 4월1일부터 30일까지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가동일수(근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부를 보고 달력에 4월 1일 7명, 2일 3명, 3일 4명, 4일 7명…30일 7명으로 기록한 후 인원을 모두 더합니다. 총합이 110명이면 연인원(110명)÷가동일수(22일)=5.5명. 100명이면 4.5명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가 4.5명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 22일 중에 5명 이상이 근무한 날이 11일(1/2) 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거꾸로 연인원 110명(5.5인)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0일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겠죠. 출근부를 보고 4월 근무표를 상세히 기록한 후 계산해보세요.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초단시간(15시간 미만), 인턴, 수습사원이 포함되고 휴직·병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하지만 대표와 등기임원은 포함되지 않고, 도급, 용역, 파견, 프리랜서 노동자도 빠집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계약을 썼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아휴, 뭐가 이리 복잡하냐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주52시간, 유급연차휴가, 유급공휴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식혔다가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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