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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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29 17:19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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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
먼저, 합강캠핑장에서는 '스탬프 투어(6월 5~8일)'를 시작으로 △거리예술 공연 '세종한글 컬처로드(6월 21일,세종시문화관광재단 협업)', △자살예방·마음건강 캠페인(6월 27일,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협업) △반려식물 클리닉.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 사진설명:세종한솔동 고분군' 전경.
[충청타임즈] 백제시대(5세기) 지방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인 '세종한솔동 고분군'이세종시최초 국가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솔동 백제고분 역사공원에 있는 '세종한솔동 고분군'이 29일 국가지정.
신청 기간 6월 2~27일…전용면적 17~32㎡ 임대료 월 5만~17만 원세종시청.
세종시가 다음달 2~27일 청년 대상세종형 쉐어하우스의 입주자·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전용면적 17~32㎡에 냉장고와 에어컨, 책상 등을 갖췄으며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된다.
세종문화관광재단은 한글시민예술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글에 상상력을 더해 한글의 자모음을 분해·재조립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글 의자를 만들어 보는 '손모아 한글 맞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제공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한글.
세종시제공 백제시대 지방 최고 지배계층 무덤인 '세종한솔동 고분군'이세종시최초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다.
세종시는 29일 한솔동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 제공 '세종한솔동 고분군' 전경.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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