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HOME >> 커뮤니티 >> Q&A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검찰이 카카오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2 12:41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재판에서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지 추궁했다. 2023년 2월 경쟁관계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 매집을 반복해 공개매수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변호인은 당시 상승세인 시장에서 시세에 맞춰 최대한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었다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재판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김종탁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2023년 2월16·17일에진행한 SM엔터 매수 주문에 관해 물었다. 당시 김 증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자회사인 헬리오스를 통해 직접 1000억원 규모 매수 주문을 넣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이아시아파트너스는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고려아연에서 1000억원을 투자받아 자금을 마련했다.당시하이브는SM엔터 경영권을 얻기위해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SM엔터 시세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김 증인은 12만5000원에서 12만9000원 정도에 매수주문을 넣었다.이에 검찰은 "증인의 주문으로 14초만에 예상 체결 가격이 1400원 상승했고, 매수세가 큰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격에 주문을 계속 넣어 시세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김 증인이 약 8분 동안 주식 매입을 멈추자 주가가 1100원 내려갈 정도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시장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김 증인은 "당시 주가는 이미 12만원을 넘었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무리한 주문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 주식을 매입하며 희망 매입가와 목표 수익률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투자자인 고려아연에게는 12만원에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해놓고, 13만원 가까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 것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박선우 기자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재판에서 공모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렸는지 추궁했다. 2023년 2월 경쟁관계인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 매집을 반복해 공개매수를 저지했다는 것이다. 원아시아파트너스 변호인은 당시 상승세인 시장에서 시세에 맞춰 최대한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었다고 반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김 창업자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재판에 이어 출석하지 않았다.이날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했다.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김종탁 고문을 증인으로 불러 2023년 2월16·17일에진행한 SM엔터 매수 주문에 관해 물었다. 당시 김 증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자회사인 헬리오스를 통해 직접 1000억원 규모 매수 주문을 넣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이아시아파트너스는 12만원에 SM엔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고려아연에서 1000억원을 투자받아 자금을 마련했다.당시하이브는SM엔터 경영권을 얻기위해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었다. SM엔터 시세가 12만원 이상으로 올라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이브의 SM엔터 인수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김 증인은 12만5000원에서 12만9000원 정도에 매수주문을 넣었다.이에 검찰은 "증인의 주문으로 14초만에 예상 체결 가격이 1400원 상승했고, 매수세가 큰 것처럼 보이도록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격에 주문을 계속 넣어 시세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김 증인이 약 8분 동안 주식 매입을 멈추자 주가가 1100원 내려갈 정도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시장 영향이 컸다고 주장했다.김 증인은 "당시 주가는 이미 12만원을 넘었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무리한 주문이 아니었다"고 답했다.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000억원 규모 주식을 매입하며 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명 신성사 | 대표자 박한규 | 사업자등록번호 106-50-64457 | TEL 02-713 –3691 | FAX 02 - 716 - 8564 | ADD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58길 17 나우빌딩 2층 | E-mail help@sscom.co.kr

Copyrightsⓒ2016 신성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