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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집중수사…펫샵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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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5-08-17 07: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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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이펫샵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9일부터 10월 고양이펫샵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고양이펫샵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고양이펫샵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고양이펫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무허가 고양이펫샵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고양이펫샵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고양이펫샵 수사다. 동물보호법에따르면동물관련영업은총8종으로규정돼있다.이가운데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장묘업은관할관청의허가를받아야하고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은관할관청에등록해야한다. 허가업종은정부기관의허가가있어야영업할수있고,등록업종은관할관청의요건심사를받은다음등록증을발급받아야한다. 이번수사의주요대상은▲무허가·미등록영업행위▲영업명의를도용하거나대여받은자또는다른사람에게자기의영업명의나상호를사용하게한행위▲사육·관리또는보호의무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상해를입히거나질병을유발하는것)▲월령12개월미만개ㆍ고양이를교배또는출산시킨행위▲월령2개월미만개ㆍ고양이를판매한행위▲동물학대방지목적으로설치된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작업실등외다른곳을비춘자등이다. 고양이펫샵 이가운데허가를받지않고영업한자와사육·관리또는보호의무를위반한자는2년이하의징역이나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등록또는변경을하지않고영업한자,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통해작업실등정해진곳외다른장소를비춘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기이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사각지대없이반려동물영업장내불법행위를근절하겠다"면서"도민들의많은관심과제보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누리집(홈페이지)또는경기도콜센터(031-120),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등으로도민제보를받고있다.

<시사상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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